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동구가 전남 여수에 건립한 ‘성동구 힐링센터’를 둘러싼 논란을 전하면서 특정 정치인의 의혹 제기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천지일보 기사가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6차 회의에서 천지일보 2월 27일 자 A2면 「정원오 ‘여수 힐링센터’ 논란…통일교 유착 의혹 도마」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이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반론의 기회)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사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서울 성동구가 전남 여수에 건립한 ‘성동구 힐링센터’와 관련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천지일보는 “논란의 핵심은 성동구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복지시설이 해당 자치구가 아닌 정 구청장의 고향이자 연고지인 여수에 건립됐다는 점”이라며 “힐링센터는 정 구청장 소유의 농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통일교 개발지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힐링센터 반경 2㎞ 이내에 통일교 소속 청소년수련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정치권 주장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문제는 이 기사가 안철수 의원의 비판과 의혹 제기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론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