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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1호  [2026.03]

[2면] ‘산업 죽이는…전기요금 차등화’ 제목 ‘주의’

‘산업에 치명타’ 객관적 근거 없어
아주경제, 정책 어두운 면만 부각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6차 회의에서 아주경제 2월 4일 자 1면「산업 죽이고 지역 갈라놓는 ‘전기요금 차등화’」기사의 제목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제목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기사는 정부가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로 인해 기업별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희비가 갈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전라도와 경상남도 등에 거점을 둔 기업은 싼 값에 전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수도권과 중부 내륙 사업장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편집자는「산업 죽이고 지역 갈라놓는 ‘전기요금 차등화’」로 제목을 달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이 실제로 “죽는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지역이 실제로 “갈라진다”는 실증을 분석한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전기요금 차등화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관련 제도 도입을 예고하면서 전기요금 차등화의 어두운 측면만 부각하고 있다”며 “일반 독자가 제목만 보면, 정책이 이미 산업에 치명타를 줬고 지역 분열이 현실화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