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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후기 글이 범람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로 전하면서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성매매 정보를 제목에 단 매체 7곳이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1차 회의에서 매경닷컴 9월 23일「“라오스서 1만4천원에 ‘숏타임’ 즐기고 왔다”…해외 성매매 후기 ‘경악’」기사의 제목 등 7개 매체에 대해 ‘경고’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이다.
매경닷컴 등 7개 매체는 최근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다름없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이 범람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을 표제로 삼거나 여성을 상품화한 사진을 보도했다.
매경닷컴 서울경제 한경닷컴은 온라인에 떠도는 해외 성매매 후기가 충격적이라면서 “1만4000원 ‘숏타임’ 즐겨”라는 선정적이면서도 불필요한 성매매 정보를 제목에 내거는 한편 여성을 상품화한 사진을 덧붙였다.
중앙일보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는「“철창방에 12세 여자…싼 값에 재미 누린다” 동남아 성매매 충격」,「원정 성매매한 뒤 “여기 미성년 ×나 많음” “12살 있는 듯” 미성년 업소 공유」,「“반값에 해결” “1만4000원짜리 철창서 ‘숏 타임’ 즐겼다”…해외 성매매 후기 버젓이」, 「“미성년자와 싼값에…” 해외 성매매 후기, 온라인서 활개」 등 제목을 통해 여성을 성 상품화한 불필요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이들 매체는 본문에서도 “한국 돈으로 1만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 반값에 해결했다.”,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 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이 12∼19살인 것 같다.” 는 등의 자극적인 댓글을 그대로 소개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런 불필요한 성매매 정보를 담은 제목과 선정적인 사진 등의 보도 내용은 독자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