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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1호  [2026.03]

[1면] 범죄·마약 선정 보도 여전…서약사에 시정 촉구 서한

폭력·투약 장면 상세 묘사 개선 안돼
청소년들 유사·모방 범죄 유혹 우려
윤리위원 전원 명의 안내서한 발송
  •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가 온라인 기사에서 폭력과 마약 투약 등 위법 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보도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언론사에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윤리위원 전원 명의로 발송했다.

      신문윤리위는 일부 언론의 온라인판 기사에서 폭력 행위와 마약 투약, 음주·흡연 행위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안내 서한을 지난 3월 6일 서약사에 보냈다. 윤리위원들은 지난달 열린 제100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한 뒤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는 보도 관행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문윤리위는 서한에서 “일부 기사에 범죄 또는 폭행, 성추행 등의 수법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열거돼 있고, 반인륜적이며 잔혹한 표현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선정성 수위를 높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주의’ 처분 등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해가 지날수록 해당 제재 건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사·모방 범죄의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마약이나 음주, 흡연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선정적 표현이 많은 기사 제작 관행이 계속될 경우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각 언론사가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는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제1001차 회의에서도 선정성이 높은 위반 사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신문윤리강령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서한을 각 언론사 발행인들에게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