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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충청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충청권으로 이어지는 쓰레기차량 이미지를 만들어 1면에 보도사진처럼 게재한 기사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5차 회의에서 중부매일 1월 28일 자 1면「충청권 공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원천 봉쇄」기사의 사진에 ‘주의’ 조처했다. 이 사진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중부매일의 기사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의 생활쓰레기가 충청권의 민간 소각장으로 대거 유입돼 대기오염과 악취는 물론 경유지 오염과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충청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4개 시도가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중부매일은 ‘충청권으로 몰려오는 수도권 쓰레기’ 이미지를 이 기사 상단에 전면으로 배치하면서 AI로 제작했다고 설명을 붙였다. 이 이미지에는 생활쓰레기를 가득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충북과 충남 방향 이정표가 서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 이미지에 대해 “현실에서는 거의 포착되지 않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과장한 장면”이라며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별다른 대책 없이 충청지역에 대거 유입하는 상황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AI가 제작했다고 설명에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가 현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고 1면 톱기사 상단 큰 제목 위에 ‘가로 통단’으로 배치해 독자들이 일반적인 보도사진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로 인해 독자들이 실제보다 사태가 더 심각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충청지역 독자들의 감정을 더 악화시키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 갈등을 부추길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