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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10호  [2026.02]

[1면] 쿠팡 제재 보도, 본문에 없는 내용 과장 제목

‘기업만 잡는 환율방어’ ‘통상 핵폭탄’
디지털타임스 제목에 ‘주의’ 조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월 11일 열린 제1005차 회의에서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업만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보도한 디지털타임스 1월 14일 자 기사의 제목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제재를 놓고 미국 정계가 비판적인 대응에 나선 점이 한미통상의 ‘핵폭탄’으로 급부상했다고 보도한 같은 신문의 1월 15일 자 기사의 제목에도 ‘주의’ 조처했다. 두 기사의 제목이 모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 1월 14일 자 5면「이번엔 관세청…기업만 잡는 환율방어」제목의 기사는 지난해 이후 계속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관세청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불법 무역 외환거래를 특별단속한다는 내용이다. 환율 상승 시기에 무역을 악용한 재산 도피나 불법 해외송금을 차단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의「이번엔 관세청…기업만 잡는 환율방어」큰 제목이 정부가 근본 대책 없이 환율방어를 위해 기업만 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신문 1월 15일 자 1면「‘쿠팡 제재’ 한미통상 ‘핵폭탄’ 급부상」제목의 기사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에 미국 하원 의원들이 비판적으로 대응한 사실을 가리키며 한미통산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의「‘쿠팡 제재’ 한미통산 ‘핵폭탄’ 급부상」제목은 쿠팡 제재로 한미통상이 곧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