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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6호  [2024.11]

[2면] ‘왕서방’은 외국인 차별적 표현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는 제 991차 회의에서 머니투데이가 2024년 10월 2일 자 1면에 보도한「아파트공화국, Made by ‘왕서방’ / 베테랑 떠나고 외인·노인만 ‘어이가 없는’ 부실시공 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제목에 사용한 ‘왕서방’ 이란 표현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 제재 이유다.

      신문윤리위는 “‘왕서방’이란 표현 속에는 단순히 ‘중국인’이라는 의미 외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단 장수 왕서방’ 등의 예에서 보듯 ‘탐욕스런’ ‘장사꾼’ 같은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있다”라고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특히, 이 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제목에 ‘왕서방’으로만 특정해 표현한 것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의미로서 알맞지 않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