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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9호  [2026.01]

[3면] 중국서 벌어진 시바견 학대 영상 그대로 게재 ‘주의’

시바견 학대 영상 그대로 게재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4차 회의에서 서울경제 지난해 12월 20일 자 「“일본 개라서 때렸다”…中 애견미용사, ‘시바견’ 목 조르고 “너희 조상들처럼 짜증나”」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이는 해당 기사에 실린 영상에 대해 독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이다.

      서울경제는 중국 장쑤성의 한 애견 미용실에서 벌어진 강아지 학대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미용사가 강아지의 머리를 틀어 쥔 채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몽둥이로 강아지를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