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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 등을 다루면서 조씨의 출신 고등학교 이름을 공개한 매체들이 ‘주의’를 받았다.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월 14일 제1004차 회의에서 아주경제 지난해 12월 5일 자「조진웅 사건?…94년 ‘여고생 성폭행’ 보도 재조명」제목의 기사 등 8개 매체 기사에 대해 제재 결정했다.
이들 8개 언론사의 기사는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으로 고등학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다룬 것으로 그가 보호처분을 받을 당시 다닌 학교가 ‘성남 ○○고’라는 사실을 본문과 사진 등을 통해 공개했다.
신문윤리위는 “현재도 운영 중인 학교의 이름을 범죄와 연루된 사건 기사에 공개한 것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