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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4차 회의에서 전민일보 2025년 12월 1일 자 7면「죽음으로 죗값을?」기사의 이미지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전민일보의 이 기사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피해자가 죄를 물을 수도 없고 피해를 복구할 방법도 없게 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전하면서 올가미 이미지 옆에 고민하는 사람의 그래픽을 첨부해 자살을 강력하게 암시했다. 이 이미지는 가해자들이 자살을 하나의 선택 수단으로 여길 수 있고 자살의 방법을 알려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신문윤리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