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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4차 회의에서 내일신문 지난해 12월 2일 자 19면「법무부, 로스쿨 검찰 실무 기말시험 13일 재시험/시험문제 일부 사전배포」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12월 2일 자 A12면「현직 검사가 문제 유출… 전국 로스쿨 ‘검찰실무’ 재시험 치른다」 기사의 제목 등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이들 매체의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기사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검찰 실무시험이 시험문제 사전유출 의혹으로 인해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가 본문에서 “수업 중에 언급된 죄명이 시험에 실제 많이 나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재시험을 치른다는 것”이라는 해명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목에서 강의한 현직 검사가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두 매체의 각 기사 본문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히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사전배포나 문제 유출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의도성이 있는 행위로 기사에는 이 같은 행위를 단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