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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9호  [2026.01]

[2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순위 매긴 제목 ‘주의’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기사
‘1위’ ‘전국 톱’ 제목 등 5건 제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4차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의 직무수행 평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는데도 ‘1위’ ‘전국1위’ ‘전국 톱’ 등으로 큰 제목을 붙인 경북도민일보 등 일간신문 기사 5건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또 ‘차기 지도자’ ‘차기 대통령감’ 등이나 ‘차기 광역단체장’을 앞세운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역시 오차범위내의 수치만 나열하거나 순위를 표현한 큰 제목을 붙인 일간신문 기사 10건과 온라인신문 기사 19건도 무더기 ‘주의’ 조처됐다. 이 기사들이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경북도민일보 등은 리얼미터가 지난해 10월 30일~11월 1일, 11월 28일~30일 실시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55.1%, 김영록 전남도지사 54.9%,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54.0% 등으로 나온 결과를 전하면서 이 경북지사가「1위」「‘전국1위’ 복귀」「‘전국 톱’」등의 큰 제목을 붙였다. 울산매일은 김 시장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가 다른 특·광역시 시장 및 교육감들과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도「특·광역시 1위」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리얼미터의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는 선거여론조사는 아니지만 202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들이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의 능력을 오인하게 만드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의’ 조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