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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4차 회의에서 중부일보 지난해 11월 26일 자「[최경락 꼬투리] 좋아해야 하나…」제목의 만평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이는 해당 만평에 대해 독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 위반이다.
중부일보 만평은 우리나라 출생·혼인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보도를 접한 한 남자의 반응을 소재로 삼았다. 남자는 ‘(이 상황을) 좋아해야 하나...’ 잠시 생각에 빠져 있다가, ‘다문화 혼혈 증가’라는 소식에 매우 당황 또는 낙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권력풍자나 정책 비판의 경우, 만평 특유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해당 만평은 만평이 누릴 수 있는 폭넓은 표현의 범위를 넘어섰다. 만평의 마지막 부분은 인종 차별적 심리로 비춰질 수 있으며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