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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1차 회의에서 문화일보 10월 2일 자 6면「‘친명’ 이화영만 출석 … 민주 ‘이재명 방탄’ 청문회」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위반 사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위반이다.
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뤘다. 기사는 청문회 성격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검찰이 조사실에서 술자리를 벌이는 등 이 전 부지사를 불법 회유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이 핵심”이라고 기술했다.
기사에 따르면 청문회에는 법사위가 의결한 증인·참고인 총 34명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참석했고 탄핵 당사자인 박 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사들은 불참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친명’ 이화영만 출석 … 민주 ‘이재명 방탄’ 청문회」이다. 청문회를 ‘이재명 방탄 청문회’로 규정한 셈이다.
기사는『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청문회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러한 여당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방탄 청문회’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신문윤리위는 “인용 부호도 없이 ‘이재명 방탄 청문회’라고 단정하는 제목을 단 것은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 균형잡힌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