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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이와 관련된 후속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거나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에 대해 무더기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월 14일 열린 제1004차 회의에서 경향신문과 서울경제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의‘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등의 위반으로, 조선일보에 대해 ‘차별과 편견 금지’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17일 자 1면「소상공인 옥죄는 ‘장터’/ 노동자 갈아넣는 ‘일터’/ 편리함 뒤엔 ‘착취’ 쿠팡 성장의 ‘역설’」제목의 기사에서 “기사 본문에는 없는 ‘노동자 갈아넣는’, ‘착취’ 등의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해서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 라는 이유로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기사 본문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직원의 주장인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제목으로 크게 다룬 것은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독자의 신뢰를 낮출 우려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도 12월 16일 자 16면「쿠팡, 사태수습 대신 사업확장 택했다」 제목의 기사에서 쿠팡의 해외사업 추진을 개인정보 유출 사태 회피의 직접적인 증거인 양 단정적으로 보도해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사태 수습 없이 사업 확장에만 나서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약적 논리로 비판하고 있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와 함께 “이 기사는 쿠팡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사에서 문제로 제시한 특허 출원, 해외직원 모집 등의 해외 관련 사업들은 이미 장기간 준비해 온 것이어서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추진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25년 12월 5일 자 6면「중국인 직원에게 다 털려놓고, 나흘 후 “중국인 직원모집”」제목의 기사가 “정보 유출자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인 직원 채용을 문제 삼은 제목은 지나치게 차별적이고 국수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며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는 고객 정보의 유출자로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의 국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자칫 향후 채용되는 중국인 직원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범죄 가능성에 대해 일방적인 시각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정보 유출자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인 직원 채용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안의 본질인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외면하고 해외인력 채용의 문제점만을 지적했다”고 ‘주의’ 조처했다.
현지법인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정보 유출 사건과는 무관하게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운영에 있어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