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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3차 회의에서 신아일보가 11월 4일 게재한 「보고싶은 영상 무료감상 가능」 제목의 광고에 대해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위반으로 경고했다.
이 광고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담은 일본 AV배우의 포르노 영상을 신문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성인콘텐츠 14일간 무료라는 타이틀과 함께 일본 AV배우들을 소개하고 있고, 작품보러가기 코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