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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3차 회의에서 한겨레 11월 4일「이천수, 사기 혐의로 입건…고소인 “생활비 1억3천 빌리고 안 갚아”」제목의 기사 등 6개 매체의 온라인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기사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지인의 고소에 따라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을 다룬 것으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 ⑨(피의사실 보도)가 적용됐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들에는 경찰 또는 고소장을 인용해 이천수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담겼을 뿐 이천수의 반론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안을 여과 없이 소개하고 상대방 의견이나 해명을 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소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문윤리위는 “6개 매체의 보도에 앞서 이날 오전 cbs 노컷뉴스가 관련 기사에서 이천수 측 반응을 알린 상황이었고 대부분 매체가 이를 직간접 인용해 보도한터여서 이들 매체가 이천수 측의 반론을 담으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