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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3차 회의에서 금강일보 11월 18일「엑소 출신 크리스, 복역 중 사망설 확산... “교도소서 사망” 의혹」제목의 온라인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금강일보 기사는 아이돌그룹 엑소의 멤버로 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크리스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크리스 사망 보도에 대해 뉴스1 등은 4일 전인 11월 14일 중국 장쑤성 공안 당국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는 입장을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고, 이에 다른 매체들은 사망설과 중국 공안의 발표를 함께 제목과 본문에서 다뤘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그럼에도 금강일보 기사는 4일 전에 나온 중국 공안 당국의 발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사망 의혹을 보도하고 이를 반영하는 관련 후속 보도도 내지 않았다”며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