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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3회차 회의에서 서울신문 2025년 11월 5일 자 25면「보이지 않는 공포 선명해지는 공감」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의 보호)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은 해당 기사의 이미지로 외계인이 하체가 뜯겨 나가 너덜거리는 상체의 사체를 들어 올려 쳐다보는 영화의 한 장면을 쓰고 있다”라며 “옷을 입고 선명한 손을 볼 때 사람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