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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8호  [2025.12]

[3면] 외국방송이 보도한 한국인 피의자 얼굴 공개

유죄 확정전 얼굴 노출 인격권 침해
한경닷컴 등 15개 매체 사진 ‘주의’
  •   외국 방송이 보도한 한국인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실은 온라인 기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3차 회의에서 한경닷컴 10월 31일「日 뒤흔든 아동 성착취물 영상 판매자, 한국인 30대 남성이었다」기사의 사진, 뉴시스 2025년 11월 20일「日서 흉기로 부모 살해한 30대 한국男…현지 경찰에 체포」기사의 사진 등 모두 15개 매체의 온라인 기사 사진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어긴데 따른 것이다.

      기사는 일본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던 한국인 남성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과 부모를 살해한 일본 거주 30대 한국 국적 남성이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에는 일본 방송들이 보도한 피의자 체포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실렸는데 피의자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거나 미흡해 사실상 얼굴을 공개했다”며 “외신들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유죄 확정 전에 한국인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