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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인천대교 난간의 사진과 함께 대교를 ‘자살 대교’라며 자살 방지드럼통의 설치와 철거 사연을 소개한 기사가 ‘주의’ 조처됐다.
자살 보도와 관련 장소 등을 소개한 점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위반으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