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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3차 회의에서 중부매일 2025년 11월 18일 자 5면「“밥 그만 먹어” 제천 장애인 법인시설서 아동 폭행 공분」기사의 제목에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신문은 9월 9일 점심에 충북 제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직원 B씨가 “밥을 더 먹겠다”고 하는 발달장애인 A군에게 “그만 먹어라”고 했고 A군이 국을 쏟아붓자 뺨을 때린 사실을 기사화하면서「“밥 그만 먹어” 제천 장애인 법인시설서 아동 폭행 공분」이라는 큰 제목을,「종사자, 식사시간 언쟁 중 뺨 때려/위원회서 ‘감봉 2개월’ 징계 조치/보호자 “신고현황·CCTV 공개를”/시설측 “조사·재발방지 교육 완료”」라는 작은 제목을 각각 달았다.
신문은 제목에 장애 아동을 학대하는 상황을 매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전달했지만 A군의 부모가 자녀의 당뇨 고위험 상태를 걱정해 “식사량을 줄여달라”는 요청은 넣지 않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이 이러한 인과관계를 담지 않아 균형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