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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9일 열린 제1003차 회의에서 연합뉴스 2025년 11월 20일「‘시험 채점 결과에 불만’…조교 흉기로 찌른 OOO생 검거」기사의 제목 등 11개 매체의 온라인 기사 제목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어긴 것으로 ‘주의’ 결정을 내렸다.
11개 매체의 기사는 시험 점수에 불만을 품고 조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대학생이 검거된 사건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OOO생」「OOO 학생」이라며 피의자가 소속한 학교명을 공개했다.
신문윤리위는 “교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더라도 해당 학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학교 관계자나 재학생, 학부모 등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조선닷컴과 서울신문이 큰 제목에 흉기의 구체적인 명칭인「커터칼」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