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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3차 회의에서 한국일보 2025년 11월 17일 자 11면「쿠팡 기사들 새벽 배송 좋아서 선택?… 현실은 강제된 노동이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한국일보 기사는 논란이 되는 새벽 배송 문제와 관련한 두 개의 설문 조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지난 3일 발표된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의 설문 조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난 9월 택배노조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 6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의 최근 설문 조사 내용은 소속 택배기사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새벽 배송에 찬성하는 이유는 교통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 사용 편리(43%), 수입이 더 좋다(29%), 개인 시간 활용 가능(22%) 등을 꼽았다.
9월에 있었던 택배노조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야간 배송의 어려움으로 피로(71.9%), 교통사고 위험(62.3%), 화장실 이용 불편(54.5%), 물품 배송 중 안전 위험(40.1%), 졸음운전(34.1%) 등을 토로했으며 불이익 등 비자발적 사유로 야간 배송에 나선다는 응답이 88%에 달했다. 또 하루 일당으로 단순 환산하면 야간 배송을 했을 때 약 7만5,660원을 더 벌 수 있고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면 월 150만 원을 위해 건강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두 설문의 내용은 조사 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르다”라며 “그런데도 신문은 이 기사 큰 제목을「쿠팡 기사들 새벽 배송 좋아서 선택?… 현실은 강제된 노동이었다」라고 달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