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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1월 6일 자 24면「‘장관급 딴따라’ 박진영, 1년 만에 신곡 발표」제목의 기사가 ‘주의’ 조처됐다.
신문윤리위원회는 12월 9일 열린 제1003차 회의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한 점을 인정, 이같이 결정했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세계일보 기사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씨가 신곡을 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박씨를 ‘장관급 딴따라’라고 소개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딴따라는 관악기의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에서 온 의성어지만 전통적으로 연예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속어”라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빌려 특정 연예인을 지칭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