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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6호  [2024.11]

[2면] 마약 은어 열거·랜덤채팅 앱 이름 적시한 선정 보도 ‘주의’

중앙일보 ‘범죄 온상 채팅 앱’ 기사
앱 가입 과정·성범죄 암시 대화 소개
그래픽으로 마약 은어 구체적 명기도

  •   범죄 온상이 된 10대들의 랜덤채팅 앱 실상을 전하면서 마약 은어를 상세히 열거하고 랜덤채팅 앱 이름을 적시한 신문 기사가 ‘선정 보도’를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저촉 사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1차 회의에서 중앙일보 10월 29일 자 1면「마약 온상 랜덤채팅/4년간 방치한 정부」제목의 기사, 2면「“얼음<필로폰> 구해요” 마약 은어 채팅방 버젓이 운영중」 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1면과 2면 2개면에 걸쳐 10대들의 랜덤채팅 앱 실상을 다룬 이 기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른바 조건만남 등 이름으로 청소년 성매매 온상이 돼 온 랜덤채팅이 최근 청소년 도박·마약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 정부가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놓고도 부실한 관리와 인력난 등으로 인해 랜덤채팅 앱이 범죄 온상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사는 그러나 구체적인 랜덤채팅앱 이름과 마약 은어 등을 본문과 그래픽에서 자세하게 적어 일부 독자와 청소년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지적을 받았다.기사는『가출 청소년 박모(17)양은 지난달 비슷한 처지의 친구 2명과 랜덤채팅 앱 ‘즐톡’에 “시원한 아이스(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함께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다』라고 소개하며 랜덤채칭 앱 이름 ‘즐톡’을 밝혔다. 그러면서『실제로 이날 즐톡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니 바로 가입이 가능했다』고 기술하며 ‘즐톡’ 가입 과정도 소개했다.

      기사는 이어 필로폰의 은어인 ‘시원한 아이스’ ‘얼음’, 마약 은어인 ‘ㅋㄷ(캔디)’필로폰 주사기 또는 1회분을 뜻하는 ‘작대기’ 등 마약채팅방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마약 은어를 열거하고, 『한 랜덤채팅 앱에 ‘19세 여성’으로 가입하고 관심사를 ‘애인 만들기’로 설정하자, 5분 만에 쪽지가 쏟아졌다. “ㅈㄱ(조건만남을 뜻하는 줄임말)?”이라는 내용도 있었다』며 가입 과정과 성범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특히 2면 기사에 첨부된 그래픽에는 ‘허브→합성대마’, ‘아이스·얼음·차가운 술·작대기→필로폰’, ‘케이→케타민’, ‘브액→합성액상 대마’, ‘떨·고기→대마,‘캔디→엑스터시’ 등과 같은 랜덤채팅 앱 속 마약 은어를 상세히 적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랜덤채팅 앱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와 단속을 주문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자칫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