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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1월 12일 열린 제1002차 회의에서 한경닷컴 2025년 9월 24일「‘주가조작 가담’ 수십억 챙긴 혐의…이OO 장인, 보석 석방」기사의 제목 등 20개 매체의 기사 제목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위반으로 ‘주의’조처했다.
이들 기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모씨가 보석 석방됐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그가 가수 겸 배우인 이OO의 장인 또는 배우 견OO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큰 제목에 썼고 16개 매체는 이OO의 사진(또는 이OO 부부 사진), 또는 견OO의 사진(또는 견OO와 자녀들 사진)까지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범죄 기사 보도에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 또는 범인 가족의 이름을 제목에 공개하거나 사진을 싣는 것은 당사자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