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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5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한국방송협회)가 재난 피해의 확산을 막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보도준칙을 일부 개정했다. 재난보도준칙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취재·보도에서 언론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적 보도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같은 해 9월 언론5단체가 공동 제정한 규범이다.
언론단체는 “준칙 제정 후 10년이 지나면서 재난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의 인식 변화와 보도 환경 변화에 맞춘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언론5단체는 ‘재난보도 피해 확산 방지 문안’을 새롭게 마련해 재난보도준칙 하단에 부속 문안 형태로 추가했다. 해당 문안은 재난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 확산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유가족 보호를 강화하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