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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최악 빌런’이라고 제목에 적시한 한 매체의 온?오프라인 기사가 동시에 ‘주의’ 조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2차 회의에서 디지털타임스 2025년 10월 13일 자 13면「‘최악 빌런’ 된 대통령… “트럼프 때문에 코인청산”」기사의 제목과 10월 12일「‘가상자산 대통령’에서 ‘최고 빌런’으로…코인 청산 1?2위 모두 ‘트럼프’」온라인 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온라인 기사에 첨부된 이미지에 대해서도 ‘주의’ 조처를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10월 10일 가상자산 시장에서 191억5600만 달러(약 27조 4888억 원)의 청산이 발생해 강제 청산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앞서 2월에도 22억6000만 달러(약 3조 3100억 원)가 청산돼 10월과 2월 청산금액이 역대 1, 2위에 해당된다는 전하는 내용이다. 신문은 그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는 중국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것이 원인이고 2월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사한 탓이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친 가상화폐’ 행보를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이후 관세 전쟁을 촉발하면서 오히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로 변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최악 빌런’」「‘최고 빌런’」이라고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으로 지칭했다. 신문윤리위는 미국을 대표하는 정상을 ‘최악’ 또는 ‘최고 악당’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명예훼손, 모욕, 외교상 결례 등의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