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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7호  [2025.11]

[1면] 언론사 홈피 음란·퇴폐 광고 콘텐츠 통제 강화 시급

올해 선정적 광고 ‘주의’ ‘경고’ 152건
독자 호기심 자극…언론신뢰 떨어뜨려
언론사 스스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신문협회 등에 촉구 서한 보내기로
  •   언론사 홈페이지에 낯뜨거운 선정적인 음란·퇴폐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자극적인 광고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언론의 품격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4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동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는 일찌감치 신문사의 음란 퇴폐적인 온라인 광고의 심각성을 인식, ‘자사 공개경고’와 경고 누적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했다. 또한 그동안 여러차례 윤리위원 전원 명의의 안내 서한을 온라인 신문 발행인들에게 보내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행위 영상 등이 포함된 청소년 유해 광고가 여전히 인터넷·모바일 기사를 매개로 온라인 매체에서 넘쳐나는 등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음란 광고는 △노골적인 성행위 동영상 장면을 담은 광고 △음란성 웹툰 광고 등이다. 선정적 동영상 광고는 성인 인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지만 초기 화면에서 노골적인 성행위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음란성 웹툰 역시 음란한 제목과 저속한 대사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12일 열린 제1002차 회의에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담은 일본 AV배우의 포르노 영상을 신문 홈페이지에 노출한 한국일보 광고 등 광고 12건에 대해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위반으로 ‘경고’ 조처했다. 신문윤리위가 올들어 11월 현재까지 퇴폐 광고를 실어 ‘경고’ 조처한 매체는 43개 매체(중복 포함)이다. 또 음란성 웹툰광고 등을 실어 ‘주의’ 제재를 받은 신문사는 모두 109곳에 이른다.

      신문윤리위는 11월 경고 누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임박한 매체와 청소년 유해 광고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매체에게 윤리위원 전원 명의의 안내 서한을 보낸데 이어 다시 한국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에 각각 안내 서한을 보내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언론사 홈페이지의 선정적 동영상과 웹툰 등이 경종에도 계속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편 언론사가 광고 콘텐츠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문사의 경우 음란성 광고의 폐해가 크다는 점을 인식,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온라인 광고를 아예 게재하지 않거나, 구글 광고를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 상당수는 경고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일임하며 선정적 광고를 방치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 유통 시스템도 큰 문제다. 온라인 광고유통은 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 메인 및 기사 뷰페이지 내 일정 구역(텍스트 또는 배너 영역)을 다양한 과금방식으로 네트워킹 광고 대행업체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업체는 광고주를 모집, 운영하는데 이때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 제목, 내용을 거리낌 없이 채택한다. 또, 수익을 위해 성인 웹툰, 성인 동영상도 광고 바구니에 담는다.

      문제는 업체의 이런 행위를 언론사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각 언론사는 업체와의 계약에서 선정적 컨텐츠의 생산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성인 웹툰·동영상은 주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유통된다. 그런데 구글은 광고 등록을 광고주에 맡기고, 필터링은 인공지능(AI)에 담당케 한다. 성인웹툰, 동영상 유통업자(광고주)들은 구글의 광고 게재 원칙의 빈틈을 찾아내,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유해 광고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