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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1차 회의에서 뉴시스 10월 27일 「‘정년이’를 ‘젖년이’로…SNL, 성행위 묘사 논란」제목과 사진을 비롯해 매체 8곳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위반이다. 이들 매체의 기사는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tvN의 드라마 ‘정년이’를 지나치게 외설적으로 패러디했다고 지적하면서 개그우먼 영미씨가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한 ‘젖년이’란 조어를 각각 주 제목에 올렸다. 이는 유방을 부각시킴으로써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또 기사에는 ‘젖년이’ ‘이리 오너라 벗고 허자!’와 같은 자막이 들어간 방송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했다.
신문윤리위는 “외설적인 패러디의 방송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낯 뜨거운 자막이 들어간 방송 장면까지 감춤처리 없이 보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정적인 내용을 재방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