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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1차 회의에서 국제뉴스 2025년 9월 26일「인천대교 운전자 자살 시도 장소로 전락」, 기호일보 9월 27일「‘죽음의 다리’ 인천대교, 투신 잇따르자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뉴스1 9월 28일「‘자살 대교’ 오명에도 ‘추락 방지안’ 수차례 제안 거절한 국토부 왜?」기사의 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했다.
제재 이유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 위반이다.
해당 기사들은 인천대교 투신 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물리적 안전장치 설치 등의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지만, 그러한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에 ‘죽음의 다리’, ‘운전자 자살 장소’, ‘자살 대교’라는 표현을 넣어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