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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마약성분의 감기약을 대량 복용해 ‘환각’에 빠졌던 사건을 전하며 마약 성분명칭과 환각 복용법을 상세히 전한 기사들이 ‘주의’ 조처를 받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1차 회의에서 경향신문 2025년 9월 3일 자 12면「감기약 대량 직구해 ‘환각 놀이’ 한 청년들」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9월 3일 자 27면「고교생까지 파고든 마약… 밀수에 환각파티까지/환각 극대화 위해 “한 번에 100정 복용”」기사와 제목, 중앙일보 9월 3일 자 14면「마약 환각파티, 고교생까지 번졌다 밀수수법에 ‘오디’까지 SNS 공유」제목의 기사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경향신문 등 3개 신문사의 위 기사는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성분이 든 의약품을 과다 복용해 환각 상태를 즐기다 당국에 적발된 사건을 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이들 기사는 의약품의 마약 성분을 적시하고, 환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100정 복용하는 ‘오디’(과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