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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6호  [2025.10]

[3면] 모바일 광고 심의 9월부터 시작, 54건 ‘주의’

미디어 환경 ‘모바일 전환’ 고려
청소년 유해 선정 광고엔 ‘경고’
  •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9월부터 모바일 미디어 광고 자율심의를 시작했다.

      국내 뉴스 생태계가 ‘디지털 퍼스트’에서 ‘모바일 퍼스트’로 전환된 언론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2025년 현재 전 국민의 모바일 이용률이 96% 이상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신문 지면과 PC 기반의 인터넷 뉴스 이용이 모바일 이용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모바일이 뉴스 소비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뉴스의 내용과 형식이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변화함에 따라 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한 모바일 광고도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모바일 미디어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신문윤리위는 모바일 미디어 광고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모바일 미디어 광고에 대한 심의에 나서게 된 것이다.

      9월 모바일 미디어 광고 심의에서 제재를 받은 신문사는 28곳, 광고는 54건이다. 이들 언론사는 로또, 코인, 주식투자, 부동산 등을 소재로 한 허위 과장 광고를 실었다. 일부 언론사는 선정적인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전북일보는 두 성인 남녀의 성적 행동을 담은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움직이는 짤) 이미지 광고를 실어 ‘경고’ 결정을 받았다. 제재 사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위반이다.

      스포츠서울과 아시아경제는 성적 표현이 가득한 성인 웹툰을 소개하는 광고를, 충청투데이, 한스경제, 내외일보는 두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웹툰 광고를 게재했다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경북매일 등 나머지 신문사들은 로또, 코인 등의 광고를 통해 허위 사실을 보여주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투기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 등의 위반으로 ‘주의’를 조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