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1차 회의에서 한국경제 2025년 9월 27일 자 기획 A17면「85일 만에 법정나온 尹 … “구속상태선 재판?특검 못나가”」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신문윤리위는 “제목만 보면 85일 만에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전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선 특검과 재판에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라며 “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러한 윤 전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기사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선 주 4~5회 재판에 특검 조사까지 임하는 게 어렵다”며 직접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을 뿐이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조사를 동시에 소화하기 벅차다’는 현실적 어려움이었는데, 마치 ‘재판과 특검 자체를 거부한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게 제목을 단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