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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뭄 논란에 댓글 대응을 지시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확인된 사실인 양 확정해 전한 신문과 온라인 기사 제목들이 ‘주의’ 조처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1차 회의에서 국민일보 2025년 9월 12일 자 14면「강릉시장 “잘못된 가뭄 정보 바로 잡아라” 인터넷 댓글 지시 논란」기사의 제목, 한겨레 9월 12일 자 10면「“맘카페에 시 옹호글 쓰라”…가뭄사태 속 강릉시장 지시 논란」기사의 제목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또 한국일보 2025년 9월 11일「최악 가뭄 와중에… 강릉시장 “여직원들, 맘카페에 市 옹호 글 써라”」온라인 기사의 제목에 대해서도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국민일보 등 신문사의 기사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맘카페에 강릉시를 옹호하는 글과 댓글을 지시했다는 논란을 전하고 있다.
지면에서 국민일보와 한겨레 기사는 우선 김 시장이 해당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강릉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또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두 신문사의 기사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시의 입장도 다루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목에서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양 제목으로 달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국민일보는 본문에서『“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활동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또 한겨레 역시 본문에서『강릉시 쪽은 “가뭄 관련 주요 현황과 대응 상황을 직원들에게 정확히 공유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 올바른 정보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의 온라인 기사 역시 기사 본문에서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강릉시장의 반론을 전하면서도 그 제목에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사실인 양 전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