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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회 학교의 교육 내용을 비판하며「이승만 업적쓰기 수행평가·군대식 포복… 감옥이 된 교회 학교」라 한 기사의 제목이 주의 조처됐다.
하나의 사례를 마치 전체 교회 학교의 문제인 양 다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1차 회의에서 한국일보 2025년 9월 1일 자 기획 3면「이승만 업적쓰기 수행평가·군대식 포복… 감옥이 된 교회 학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 (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익명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교회 학교에서 벌어지는 우경화 교육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기사는 실제 자녀를 학교 교육에 참여시켰던 교인의 증언을 통해 그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는 특정 교회 학교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를 통해, 폐쇄적 교육 환경과 종교 권위의 오남용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라면서 기사에「이승만 업적쓰기 수행평가·군대식 포복… 감옥이 된 교회 학교」라고 제목을 달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감옥’은 자유를 억압하고, 고통과 강제성이 있는 공간이다. 비록 기사는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교육 현실을 다루고 있지만, 교회 학교를 ‘감옥’으로 비유하는 것은 종교시설에 대한 명예훼손, 혐오 조장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특히 “기사에서 다룬 교회 학교는 폐쇄적 운영, 우익적 역사교육, 신앙을 이용한 통제 등 문제점을 드러낸 하나의 사례”라며 “그런데도 제목만 보면 독자들은 전체 교회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이는 불필요한 낙인이나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 다양하게 운영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들에 대한 공정한 시각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