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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296호  [2024.11]

[1면] ‘표현의 자유’ 넘은 스카이데일리 만평, 9월에 이어 두번째 ‘경고’

대통령 테러 연상·원로 시인 폄훼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1월 12일 제 991차 위원회를 열어 스카이데일리 10월 10일 자 3면, 10월 17일 자 3면「화필살인[畵筆殺人]」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경고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만평이 ‘의견을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재 수위를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로 결정했다. ‘화필살인’은 지난 4월 제 983차 회의에서 ‘주의’, 지난 9월 제 989차 회의에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 10월 10일자 만평은 전 청와대 행정관 김대남씨가 윤석열대통령을 언급한 통화 녹취록 공개 사건을 다룬 것으로 윤 대통령으로 묘사된 인물 뒤에서 김씨가 흉기를 숨긴 채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면종복배(面從腹背)」라는 제목에「저 꼴통… 다 까발리고 민주당에 가서 …」라고 썼다. 10월 17일자 만평은 고은 시인이 여인의 나체가 그려진 벽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술병을 들어 술을 마시는 모습을 그리고「내가 더 변태 작가인데」「마광수 제자 노벨상 소식에 열받은 좌빨」이라고 썼다.

      신문윤리위는 “언론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연상케 하는 극단적 폭력성을 묘사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