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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6호  [2025.10]

[1면] 잔혹한 과거 사건 선정적 재구성

서울신문 ‘사건현장’ 시리즈 기사 ‘주의’
  •   한국신문윤리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1001차 회의에서 △서울신문 2025년 9월3일「“게임 그만해” “잔소리”, 고교생 손자는 할머니를 살해했다[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사건창고]」, 9월 5일「아내 살해 후 ‘아궁이’에서 불태웠다…“좋은 곳 보내주려고”, 끔찍한 궤변[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사건창고]」, 9월 7일「2살 딸 살해 후 장모에게 ‘성관계 요청’ 문자 보낸 남편…아내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사건창고]」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편집지침」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판결문 등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라는 시리즈의 기사들로 본문에 범죄 또는 폭행 수법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열거돼 있고 반인륜적이며 잔혹한 표현들이 여과 없이 노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