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신문윤리 소식 제306호  [2025.10]

[1면] 성행위 영상 포함된 온라인 광고

아시아경제·대한경제 웹하드 광고 ‘경고’
  •   한국신문윤리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1001차 회의에서 아시아경제 2025년 9월 7일「꿈의 러브러브 1박2일 여행」, 대한경제 9월 12일「출장지에서 여직원과 눈이 맞아 xx」제목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두 매체의 광고는 ‘싸다파일’이란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담은 일본 AV배우의 포르노 영상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실제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려면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신문 홈페이지에 성행위 영상을 반복 재생한 것만으로도 선정적인 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