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신문윤리 소식 제306호  [2025.10]

[1면] 청소년 유해·음란 웹툰 광고, 과거 사건 재구성 기사 심의 강화

성행위 영상 포함 온라인 광고·기사
경고·주의 조처 받은 64개 매체에
윤리위원 전원명의 서한 보내기로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온라인 매체들의 음란성 웹툰 광고와 선정적 표현이 많은 사건 재구성 형식의 기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또 최근 성행위 영상 등이 포함된 웹하드 사이트 광고 등으로 ‘경고’를 받는 온라인 매체가 늘어 경고 누적에 의한 ‘과징금 부과’가 임박했다고 보고 윤리위원 전원 명의의 안내 서한을 이들 매체에 보내기로 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1001차 회의에서 선정적인 영상이 포함된 청소년 유해 광고, 음란성 웹툰 광고, 선정적인 사건 재구성 기사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올들어 성행위 영상 등이 포함된 선정성 청소년 유해 광고를 실어 경고를 받은 25개 매체, 음란성 웹툰 광고로 주의를 받은 32개 매체, 연재 사건 기사로 주의를 받은 7개 매체 등 64개 매체(중복 포함)에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지나친 선정성으로 제재를 받는 광고나 기사들이 여전히 온라인 신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신문 발행인들에게 직접 안내 서한을 보내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2021년에도 청소년 유해 광고와 관련해 이 같은 서한을 발송한 적이 있다.

      청소년 유해 광고의 경우 외설적 표현이나 선정적인 영상 및 사진 등을 실었다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으며 연간 경고 4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올들어 지난 10월 기준 25개 매체가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7개 매체가 경고를 2회 받았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웹툰 광고의 경우 패륜적 내용이거나 음란성 표현을 담은 사례가 2~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광고는 대부분 유료 웹툰을 소개하는 ‘프롤로그’ 또는 ‘맛보기편’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포함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건을 재구성하는 형식의 기사는「뉴스속 오늘」「세상&플러스」「사건창고」「사건의 재구성」「그해 오늘」등의 컷 아래 과거 사건의 범죄 과정과 내용과 관련해 지나치게 자극적이나 잔인한 표현 등으로 선정성 수위를 높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의 기사들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2023년 각각 2건·8건에서 지난해 22건, 올 10월까지 25건으로 크게 느는 추세로 특정 매체의 경우 올해만 5~6회 반복해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온라인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같은 기사들에 대해 경고를 포함해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