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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금연을 촉구하는 기사를 쓰면서 복사 신분증으로 무인 전자담배 가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등의 필요 이상의 정보를 알린 기사가 ‘주의’ 조처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000회 회의에서 이데일리 2025년 7월 31일 자 5면「교복 입고 출입, 성인 인증 허술… 규제 사각 학교 앞 전자담배 무인 점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이 기사는 담배의 위해성을 전하는 3회 연속 기획의 첫 회 기사로 르포를 통해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의 성인 인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현장감 있게 전자담배 무인 점포가 학교 100m 안에 난립하고 있으며, 무인 점포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하지만 기사는 본문에서 ‘실제 기자가 한 무인 점포에서 실물 신분증이 아닌 신분증을 출력한 종이로 시도해보니 곧바로 성인 인증에 성공했다’라는 등의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기사 본문에서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생의 입을 통해 전자담배 무인 점포 성인 인증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아예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 등도 적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