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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000회 회의를 열어 부산일보 8월 21일「남아는 모르는 부부에게, 딸아이는 28만 원에 팔아… 내연 남녀 ‘징역형’」등 13개 온라인 매체의 기사 제목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 것으로 인정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부산일보 뉴스1 헤럴드경제 한경닷컴 등 13개 매체의 기사는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녀에 관한 내용으로 기사의 큰 제목에 ‘28만 원에 여아 팔아’ ‘딸 28만원에 매매’ ‘딸 낳자마자 29만원에 팔았다’ ‘남아는 공짜, 여아는 28만원’ ‘아들은 무료·딸은 28만원에 넘겨’ ‘남아 공짜·여아 29만’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신문윤리위는 “제목만 보면 여아가 28만원 또는 29만에 팔린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기사에 따르면 이는 여아의 병원비”라며 “40대 남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행위의 비윤리성을 강조하려는 뜻이 있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값을 매긴 제목을 단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태도로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13개 매체와 달리 연합뉴스는「“병원비 내고 데려가라” 생면부지 부부에게 자녀 2명 넘긴 40대」를, 뉴시스는「불륜으로 출산한 자녀 유기·매매 40대 연인 ‘유죄’」를 각각 큰 제목으로 달아 대비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