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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자살 보도로 인한 모방 자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보도 때 최대한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는 등 경솔한 자살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10월 제991차 회의 결과 많은 신문사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매일경제와 한국일보 등 신문사 2곳, 전국매일신문을 비롯한 온라인신문 23곳 등 모두 25곳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매일경제는 10월 5일 자 A13면「야한 책 본다고 혼난 중학생 자살/대법 “정서적 학대한 교사 유죄」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큰 제목에 ‘자살’이란 표현을 썼다. 이 기사는 중학생이 자습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혼나고 목숨을 끊자 법원이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을 다뤘다.
머니투데이 등 온라인신문 11곳도 같은 기사의 제목에서 ‘극단 선택’ ‘자살’ ‘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다른 온라인신문 기사 역시 자살 보도에서 제목에 ‘투신 자살’ ‘극단 선택’ 등의 표현을 썼다.
한국일보는 10월 29일 자 12면 「서초구 17명<10만 명당 자살자 수>인데 중구 30명…‘맞춤형 자살 예방’ 나선다」제목의 기사에서 특정 자치구의 자살률이 높은 곳을 강조하고 순위를 매겼다. 신문윤리위는 “이는 해당 지역에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인구 구성의 차이 등을 무시한 보도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 보도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제목에 ‘자살 표현을 사용할 경우 자살이 부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표제에 ‘자살’ 표현을 삼가야 한다. 또한 ‘극단 선택’ 표현도 삼가해야 한다.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방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투신’과 같은 자살 방법도 제목에 명기해선 안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일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것이다.「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해 제목에 ‘자살예방’을 넣어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보도 시 지켜야 할 4개의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둘째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셋째,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넷째,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다.
이밖에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했다.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보도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4가지 원칙
① 자살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② 구체적인 자살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③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④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