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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5호  [2025.09]

[7면] ‘병신’ ‘병신년’ 제목·사진 무더기 제재

아시아경제·뉴시스 등 18개 매체
탄핵반대 집회 양동근 반박글 기사
신체장애 비하 표현 쓰면 안돼

  •   기사 제목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비하하는 ‘병신’ ‘병신년‘이란 표현을 쓰거나 이 단어가 등장한 사진을 실은 18개 온라인 매체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000회 회의를 열어 아시아경제 8월 20일「[단독]최교진, 이번엔 비속어 논란… 박근혜 퇴진 집회서 “잘가라 병신년”」기사의 제목과 사진,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8월 2일「양동근 “널 믿은 내가 XX이지”…‘계엄 옹호’ 목사 공연 참석 논란에 직접 입 열었다」기사의 사진 등 18개 매체의 기사 제목이나 사진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 위반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경제 조선닷컴 이데일리 동아닷컴 등 9개 매체 기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12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잘가라 병신년^^’ 이란 게시물을 올린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으로「병신년」표현을 제목에 올리거나 ‘병신년’ 문구가 들어 있는 최 후보자의 SNS 게시물 사진을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병신년’은 신체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행동이 어리석은 여성을 지칭하는 비속어로 사회적 약자와 여성 비하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이라며 “인사 검증 대상인 장관 후보의 게시물이고, 2016년(丙申年)을 뜻하는 중의적 표현이라해도 욕설에 가까운 비하적 표현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과 그 주변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다른 매체들은「XXX」「병XX」란 표현을 제목으로 썼고 일부 매체는「병신년」제목을 썼다가 추후 수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뉴시스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9개 매체 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손현보 목사 주최 집회에 참석했던 배우 양동근이 비판을 받게 되자 반박 글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는 내용으로 ‘병신’이란 단어를 이마에 쓴 양동근의 모습이 담긴 SNS 및 보도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유명인이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을 인용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담긴 표현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태도는 신문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