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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9월 10일 열린 제1000회 회의에서 경기신문 8월 22일 자 1면「말하는 그림」만평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만평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신문의 만평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표현한 인식을 겨냥해 김 관장이 바지를 내린 채 태극기 위에 용변을 보는 모습으로 풍자한 것이다.
김 관장의 인식이 각계의 반발을 부를 정도로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뉴라이트로 지목된 김 관장이 태극기에 강아지처럼 엎드려 용변을 보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건전한 역사의식과 합리적인 상식으로 비판하고 여론을 이끌어야 할 신문으로서는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신문윤리위는 판단했다. 표현의 범위와 수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높은 만평이라고 하더라도 건전과 합리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만평은 태극기를 ‘용변 깔개’가 되도록 그렸다. 이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모욕한 것에 그치지 않고 80주년 광복절에 고취해야 할 독자들의 애국심에도 큰 상처를 줄 위험이 적지 않다고 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 만평을 포함한 평론이 균형과 절제를 잃지 않도록 요구되는 이유가 이런 점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