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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소식 제305호  [2025.09]

[6면] 美 총격범을 ‘트랜스젠더’로 특정한 매체 줄줄이 제재

범행과 무관한 성 소수자 편견 유발
문화·국민·조선일보·서울신문 ‘주의’
  •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전하면서 범인이 ‘트랜스젠더’라 특정해 밝힌 기사 제목이 ‘주의’ 조처됐다. 성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1000회 회의에서 문화일보 2025년 8월 28일 자 14면「증오 물든 트랜스젠더… 성당 어린이에 총기난사」기사의 제목, 국민일보 8월 29일 자 8면「총격범, 극단적 사상 심취… 탄창에 “트럼프 죽여라”/증오 품은 23세 트랜스젠더 범행」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8월 29일 자 A10면「트랜스젠더, 美 학교서 총기 난사… FBI “증오범죄 수사”」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8월 29일 자 12면「“트럼프 죽여라”… 美 미니애폴리스 학교 총기 난사로 19명 사상/20대 트랜스젠더 범인 현장서 자살」기사의 제목, 조선일보 8월 29일 자 A16면「美 학교서 기도하는 아이들 향해… “총기난사, 가톨릭 증오범죄 가능성”/용의자는 20대 트랜스젠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문화일보 등의 이들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신문윤리위에 따르면 이들 기사는 각각 미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난사 사건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가톨릭 학교에서 예배 중이던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미 수사 당국은 ‘증오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문제는 이들 기사가 총격범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기사 제목에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가톨릭은 최근 태도의 변화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성적 문제에 대해서 순수를 강조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트랜스젠더가 증오에 물든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는 기사에서 밝히듯 ‘아직 수사 중’이며 트랜스젠더라는 점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는 어떤 정황도 드러난 게 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신문윤리위는 “그런데도 총격범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혀 사실상 범죄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연결짓고 있다”라면서 “이는 사실 왜곡이자 불필요한 낙인”이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특정 성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부각해 범죄와 연관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혐오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다”라면서 “이는 언론의 인권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