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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저널리즘 윤리포럼’에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윤리 방향’과 ‘공인(公人) 보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신문윤리위 혁신 비전과 언론윤리 방향’ 주제 발표에서 혁신 비전의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최고연구책임자는 특히 “ 언론윤리에 대한 자율심의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언론윤리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는 ‘공인 보도에 관한 판단 기준’ 주제 발표를 통해 “공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면서 ‘공인의 개념’과‘공인보도에서의 인격권 침해 기준’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인의 개념과 관련, “현대 사회에서 ‘공인은 공직자이다’라는 등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공직자보다 더 큰 영향력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적어도 인격권 침해 소송에서는 공인의 범주가 넒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인의 규범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인을 사전적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소송에서 사인(私人)과 달리 그의 지위, 역할이나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별한 법적 평가를 요구받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상당성’,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가 하는 ‘악의성’ 두 가지를 제시한 뒤 대법원 판결에선 △보도의 구체적 내용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기회 제공여부 △보도의 표현 방식 △보도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