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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는 지난 6월 26일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AI로 제작한 사진을 실었다. 한 남성이 빨간 벽돌을 들고 승용차의 앞쪽 유리창을 내리치려는 폭력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범행도구와 수법을 드러낸 이 사진은 선정보도 금지와 청소년 보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