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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99차 회의에서 아주경제 6월 2일 자 22면「상속세 아닌 ‘족쇄세’ 기업 588곳이 위험하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아주 브랜드 칼럼’이란 타이틀로 진행되는 한 면에 걸친 전문가 칼럼으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필자는 칼럼에서 저평가된 주가 해소 방안으로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신문은 이 칼럼의 제목에서 국내 상속세를 ‘족쇄세’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칼럼에서 제도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제목에서 세금을 ‘족쇄세’라 표현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족쇄처럼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